검찰이 10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국가대표 출신 전 야구선수 오재원(39)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474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씨는 2022년 11월부터 약 1년간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89차례에 걸쳐 지인 9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수면유도제) 2242정을 받고 지인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구매한 혐의도 받는다.
오씨는 자신의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는 지인 A씨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는 등 협박한 혐의도 있다.
그는 두산 베어스 소속 선수와 관계자들에게 대리 처방을 지시하고 이를 거부한 선수를 구타하거나 마약 복용 사실을 누설하면 "흉기로 찌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씨는 지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돼 별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7/19/202407190030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