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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휴스템 다단계 사기’ 피해 2조원 늘었다 … 피해자만 7만명 육박

뉴데일리

불법 다단계 사기 의혹이 불거진 휴스템코리아 사건의 피해액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3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대표의 2조원대 범죄수익금이 추가로 발견된 것이다. 검찰이 기존에 알려진 피해액에 추가로 드러난 부분을 포함해 공소 사실을 변경하면 이 대표 등의 범죄수익금 규모는 무려 3조원대로 늘어나게 된다.

9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지난 4월24일 검찰이 휴스템코리아 불법 다단계 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 측에 제기한 몰수 및 부대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검찰이 몰수보전을 청구한 금액은 3조1304억 원으로 보강 수사를 통해 드러난 약 1조9400억 원의 피해액이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 몰수보전이란 사건 관계자가 범죄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사전 절차로 검찰이 해당 재산에 대해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해당 재산은 동결된다.

전 판사는 검찰의 몰수보전 청구에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몰수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추심, 양도, 질권설정 등 재산에 대한 일체의 처분 행위를 금지했다.

또 이 대표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 776명으로부터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약 2162억 원 상당의 출자금을 받아 이를 편취했다"고 밝혔다. 유사수신행위법 및 방문판매법 위반에 대해서는 "피해자 6만8182명으로부터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사업투자금 명목으로 약 3조1304억 원 상당의 금원을 수신했다"고 봤다.

이와 관련 검찰은 현재까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 심리로 진행 중인 이 대표의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 본류 재판에 사기와 유사수신법 위반 혐의를 추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조만간 피해 규모와 범죄사실을 특정하기 위해 해당 재판의 공소 사실을 변경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표 등은 휴스템코리아를 이용해 수조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에게는 다단계 유사 조직을 통해 농·축·수산물 거래를 가장하는 수법으로 약 10만명으로부터 1조1900억 원 이상을 받아 가로챈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 대표 등은 농·수·축산물 거래 플랫폼인 휴스템코리아를 운영하며 자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쇼핑캐시'와 추가 투자가 가능한 '해피캐시' 등 가상자산을 만들어 투자금의 2.6배를 돌려준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으나 실제로는 현금 인출을 제한해 투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휴스템코리아는 지난 2021년 기준 매출액 107억 원, 순손실 300억 원, 부채 총계 791억 원으로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고 신규 투자금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2월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휴스템코리아를 압수수색하고 이 대표를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이후 검찰은 지난 1월 이 대표와 손모 본부장 등 휴스템코리아 관계자 4명을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휴스템코리아 법인 등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기소가 이뤄지자 뒤늦게 사기 피해를 인지한 투자자들도 잇따라 이 대표 등을 경찰과 검찰 등에 추가 고소·고발한 상태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보석이 허용돼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면서 보증금 5000만 원(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 외출 제한, 전자장치 부착, 공판 출석, 법인의 자산 매각 및 관리 제한, 모금 행위 금지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이 대표의 방문판매법 위반 사건 6차 공판은 오는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6/04/20240604003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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