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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2차전' 오늘 선고 … 법원 판단은?

뉴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결론이 30일 내려진다.

1심이 사실상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세기의 이혼 소송' 2차전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9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노 전 대통령은 노 관장의 부친이다.

세기의 결혼 이후 SK그룹은 승승장구했다. 그러다 최 회장이 2015년 12월 언론에 혼외 자녀가 있다고 밝히며 사실상 노 관장과의 이혼을 공식화했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노 관장의 반대로 결렬됐다. 이후 최 회장은 2018년 2월 이혼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위자료 3억 원과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 42.3%의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했다. 당시 가격으로 약 1조3000억 원 규모다.

◆1심 법원 "SK주식은 특유재산…재산분할 대상 아냐"

1심은 지난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 원과 재산분할로 665억 원의 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이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의 1.2%만을 인정한 것이다.

이혼소송에서의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공동생활 중에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말한다. 즉 정신적 손해와 관련된 위자료와는 달리 부부라는 경제적 공동체가 해산하는 문제다.

1심은 최 회장이 소유한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유재산이란 부부의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을 말한다. 혼인 중 상속·증여 등으로 본인 명의가 된 재산도 포함된다.

최 회장의 주식은 선친 고(故)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아 형성된 특유재산에 해당한다는 게 1심의 판단이었다.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도 있어 1심 결과가 뒤집힐지는 아직 미지수다.

◆노소영 측 "노태우 비자금이 SK 사업자금" 주장

노 관장 측은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형태를 현금 2조 원으로 변경했다. 더이상 경영에 관여할 의사가 없음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위자료 청구 액수도 30억 원으로 높였다.

그러면서 SK주식은 혼인 기간 중인 1994년 매수했고 최 회장의 경영 활동으로 3조 원 이상 증가하는 과정에 가사노동 등으로 협력했다고 주장한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얘기도 등장했다. 노 관장 측은 1990년대 노 전 대통령이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300억 원이 넘는 비자금을 전달했고 이것이 사업자금이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이혼 소송 사례도 거론됐다. 최 회장 측은 재판에서 이 사장의 소송을 사례로 들며 자신의 보유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사장의 전남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1조2000억 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삼성물산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며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 원의 재산분할만 해주면 된다는 판결을 2020년 확정했다.

다만 이 사장의 주식은 혼인 전에 취득했고 최 회장의 경우 혼인 이후에 주식을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하면 두 사건을 동등하게 볼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5/29/20240529002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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