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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구조 방해한 경찰복 코스프레는 '불법'… 징역 6개월·벌금 300만원

뉴데일리

경찰이 오는 31일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경찰 코스튬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지난해 핼러윈 기간 발생한 '이태원 압사 참사' 당시 경찰복을 입은 축제 참가자들이 구조 활동 방해를 야기했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26일 온·오프라인에서 경찰복 코스튬 판매·소지·착용 행위를 집중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집중단속은 다음달 5일까지 이뤄진다.

경찰은 핼러윈 전후로 포털사이트와 중고 거래 사이트 등 온라인상 경찰 복장 판매 행위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거래 행위가 발견되면 판매 게시글을 삭제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중고의류 취급 재래시장 등 오프라인에서 경찰 제복이나 장비 등을 암거래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일반인이 경찰 코스프레를 하면 사고 발생 시 실제 경찰과 오인할 가능성 있다. 실제로 지난 이태원 참사 당시 실제 출동한 경찰을 시민들이 경찰 코스프레를 한 일반인으로 오인해 통제에 따르지 않아 사고 수습이 늦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인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성인용 코스프레 용품도 계도 대상"이라며 "혼동을 피하기 위해 핼러윈 당일 경찰 제복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소방 당국도 코스튬 착용 자제를 거듭 당부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25일 핼러윈 소방안전대책 발표를 통해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 활동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핼러윈 축제에 참여하는 국민들께서도 소방과 경찰 등 제복 코스튬은 삼가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경찰제복장비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해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를 제조·판매 또는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가 경찰제복을 착용·사용·휴대할 경우에도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복이나 소방복뿐 아니라 다른 제복 역시 무자격자가 착용하는 행위는 현행법 위반이다.

경범죄처벌법 3조 1항 7조를 보면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해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記念章), 그 밖의 표장(標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등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해 핼러윈 이후 주요 포털 및 중고 거래 사이트 51개를 점검했다. 이 중 현재까지 총 42건을 시정했고 19명을 경찰제복장비법 위반으로 검거했으며 3건은 수사 중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10/26/202310260018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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