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비로만 1억 원이 든 경복궁 낙서를 사주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강모(30)씨가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로 번 수익을 숨겼다가 검찰에 발각됐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가 숨겨둔 가상자산과 골드바 등 850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몰수보전했다.
'몰수보전'이란 범죄로 발생한 불법 수익을 판결 전까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두는 조치를 말한다. 범죄로 얻은 불법 수익은 몰수하게 돼 있다. 다만 이미 처분해버리는 등 사유로 몰수가 안 되면 추징을 한다. 보전 조치는 유죄 확정 시 집행에 앞서 미리 자산을 동결·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에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를 올려주는 대가로 받은 2억5000만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세탁해 은닉한 혐의가 있다.
강씨는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박씨 등에게 차명계좌를 이용해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비를 이체받기로 했다. 또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가상자산을 사들이게 한 뒤 다시 전달받은 걸로도 알려졌다.
검찰은 강씨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자금 세탁에 가담한 박모씨 등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같은 범행은 검찰이 지난 6월 경복궁 낙서를 사주한 혐의로 강씨를 구속 기소한 뒤 그의 불법 광고 수익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복궁 낙서는 복구 비용에만 약 1억3000만 원이 들었다. 그런데도 강씨는 "범죄 수익이 크지 않아 보유 자산이 전혀 없다"고 발뺌하자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계좌 추적,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정밀 분석했다. 그 결과 강씨가 휴대전화에 설치한 가상자산 개인지갑(핫월렛)에 약 2500만 원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그가 보유한 총 5500만 원의 자산, 500만 원 상당의 골드바 1개를 추가로 확보했다.
검찰은 몰수보전한 8500만 원 외 나머지 범죄 수익도 추적할 방침이다.
검찰은 범죄자들이 범죄로부터 단 1원의 수익도 못 얻도록 자금 세탁 범죄를 엄단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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