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고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친 20대 남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1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10분부터 신모(28)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구속수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심리했다. 당초 11시에 심문이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신 씨의 지각 출석으로 10분 가량 늦게 시작됐다. 신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씨는 오전 11시 50분께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와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고 당시 기억이 안 난다고 했는데, 약물을 과다투약 한 게 아닌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엔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병원 여러 곳을 다니며 약물 쇼핑을 한 건 아닌가', '마약 혐의를 인정하나' 등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앞서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20대 여성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피해자는 양쪽 다리가 골절되고 복부와 머리에 중상을 입은 채 5일 새벽부터 뇌사 상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는 사고 직후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성분이 검출됐다. 당일에는 병원에서 또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과 디아제팜을 투약받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경찰은 신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가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17시간 만에 석방했다. 안일한 수사에 대한 공분이 일자 경찰은 뒤늦게서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통해 그의 몸에서 케타민을 포함해 프로포폴, 아미노플루티느라제팜 등 모두 7종의 향정신성약품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케타민은 의료용 마취제의 일종이지만, 통증경괌과 환각 작용 등의 효과가 있어 젊은 층 사이에선 '클럽 마약'으로 불리기도 한다.
특히 신씨가 과거 마약을 투약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은 거세지고 있다. 신씨는 2016년 7월부터 이듬해 3월 사이 필로폰을 다섯 차례 투약했다가 적발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신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의사에게 케타민을 처방받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그는 지난 2월부터 병원 4곳을 돌며 16차례 피부질환 관련 시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투약 목적을 조사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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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엄벌!!
약쟁이 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