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평일 대낮에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해당 판사가 소속된 법원은 징계 청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법조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29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방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현직 판사 이모(42)씨를 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 A씨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6시쯤 호텔 방에서 A씨를 붙잡은 뒤 이미 호텔을 떠난 상태였던 이 판사의 신원을 특정해 입건했다.
이 판사는 "업무와 관련해 서울에 출장 중"이었다며 성매매 혐의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KBS 보도에 따르면 해당 판사는 이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직무를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법원이 이 판사에 대한 징계 절차조차 개시하지 않았다는 것.
특히 이 판사가 담당하는 형사 재판부는 최근 스토킹 혐의를 받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법관 징계에 관한 사항으로 관보 게재 내용 이외에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판사의 신분은 헌법으로 보장돼 있어서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가 아니면 파면되지 않고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도 정직 1년이다.
이 판사 사건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은미)가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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