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교권을 침해당한 피해 교사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권보호위)를 요청하면 반드시 개최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현재 교권보호위는 △학교장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소집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교권을 침해당한 피해 교사가 관련 사항을 학교장에게 신고해도 교권보호위가 잘 열리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교권보호위는 2019년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따라 초중고교에 설치된다.
교권보호위는 교사가 폭행이나 모욕 등을 당했을 때 해당 사항이 교권 침해가 맞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기 위해 열린다.
교권보호위 막는 학교장 징계 가능
교육부는 교권보호위를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학교장을 징계 등 행정처분 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교권 침해도 학교폭력처럼 피해자의 입장에서 적극 대처하고 학교장의 의무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23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2019년 2662건이었던 교권보호위 심의 건수는 코로나19에 따른 원격수업으로 2020년 1197건으로 줄었다가 2021년 2269건을 기록했다. 등교가 전면 재개된 지난해에는 3035건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
반면 지난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설문조사(응답자 8655명)에 따르면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교권보호위가 개최됐다'고 대답한 교사는 2.2%에 불과했다.
지난달 부산 북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에게 폭행당한 A교사는 이후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지만, 교권보호위는 신청하지 않았다. 학부모가 자극을 받아 자신을 아동학대로 신고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교사들은 교권 침해에 대응할 유일한 장치인 교권보호위가 소극적으로 열린다고 지적한다. 한 교사는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등 사안이 중대할 경우에만 열리고, 교장이 해당 교사를 회유하는 일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사도 "네가 스킬이 부족해서 아이를 제대로 못 잡아서 그렇다, 너만 희생하면 조직이 조용해진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교권보호위 잇따른 실효성 논란
교권보호위가 개최된다고 해도 제대로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의 초등학교 교사 B씨는 학기 초부터 남학생으로부터 "선생님을 패고 싶다", "XX년" 등의 폭언을 들어야 했다. 하지만 교권보호위에서 학생에게 내린 처분은 학급 변경이었다. B씨는 "병가 3일을 보내고 와서 해당 학생을 매일 마주쳐야 했다"고 말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교권보호위에서 조치가 내려져도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소송을 거는 경우가 많으니 '우리가 참자'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며 "그럼 교사들은 '교권보호위를 열어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학부모는 '뭘 해도 학교가 수긍한다'는 잘못된 시그널이 확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교권보호위는 학교 구성원인 학생은 징계 처리가 가능한 반면 학부모의 경우 교권 침해 행위를 해도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교육부는 "교권 침해를 저지른 학부모에 대한 처벌 조항을 교원지위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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