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앱을 통해 만난 같은 성소수자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신고당하자 직장에 '아웃팅'(성 정체성이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되는 것)하겠다고 협박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이대로)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과 460만원의 배상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성소수자 데이트 앱으로 만난 피해자 7명에게서 총 2900만원 상당을 뜯어내거나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성소수자인 A씨는 같은 성소수자들에게 접근한 뒤 돈을 빌리거나 가상화폐 등에 투자해 돈을 벌게 해줄 것처럼 속여 돈을 갈취했다.
A씨는 피해자들의 가방, 현금, 체크카드 등도 훔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휴대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피해자 명의로 몰래 대출을 시도하기도 했다.
나아가 A씨는 일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데이트 앱에 접속, 다시 해당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직장에 성소수자인 사실을 알릴 것처럼 협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소수자로서 같은 처지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애정을 표현하고 신뢰를 이용해 범행했다"며 "동종 범죄로 7회 처벌을 받았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범행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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