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전용주거지역
1-1)1종 전용주거지역: 단독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1-2)2종 전용주거지역: 공동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2)일반주거지역
2-1)1종 일반주거지역: 저층주택을 중심으로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역
2-2)2종 일반주거지역: 중층주택을 중심으로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역
2-3)3종 일반주거지역: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역
3)준주거 지역: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근 일부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2.임대주택
1)임대료 규제 : 임대료 상한제, 최고가격제
1-1)균형 임대료보다 규제 임대료가 클 경우 임대주택 공급량은 단기에는 불변,장기에는 공급량 감소
1-2)균형 임대료 보다 규제 임대료가 작을 경우 임대주택 공급량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단기보다 장기로 갈수록 & 수요와 공급이 모두 탄력적일때 초과수요는 더 커진다.
: 주거 이동곤란,주택난 심화,경제적 소심 심화
2)임대료 보조 정책
효과: 임차인은 더 많은 임대주택 소비가 가능
(임차인의 실질 소득상승 효과, 임대주택에 대한 가격이 그만큼 하락하는 효과;소득효과와의 대체효과)
단기효과)수요증가->임대료 상승->임대인 초과이윤 획득(임대인 혜택)
장기효과)공급증가->임대료 하락->임대인 초과이윤 소멸(임차인 혜택)
3.분양가 상한제
구성: 분양가의 요소는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
효과: 분양가격의 인하로 무주택자 부담 경감
부작용: 투기 증가(가수요),생산성 악화,질적수준 저하,신규공급 감소,중고주택가격 상승,저소득층 주택난 심화
예외)도시형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4.공공주택
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분류
1)영구임대주택: 최저소득 계층,50년 이상 토는 영구적으로 임대
2)국민임대주택: 저소득 서민,30년 이상 장기 임대
3)행복주택: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임대
4)통합공공임대주택: 최저소득계층,저소득서민,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은 대상으로 공급을 목표로 임대
5)장기전세주택: 전세계약방식으로 임대하는 주택
영구,국민 임대주택은 제외한 주택은 기간없이 최소 10년 거주가 가능함(8년에서 10년변경)
5.분양 방식
선분양: 공급자 중심의 방식으로 모델하우스 필요, 건설전 미리 구매하기 때문에 건설자금에 대한 이자를 수요자가 부담,공급자 도산시 수요자에 전가,분양 이후 집값 하락시 수요자 피해
후분양: 수요자 중심의 방식으로 모델하우스 불필요,투기억제,공급자가 건설자금 이자부담,품질 향상,소비자의 목돈부담,공급의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