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거관리 위원회 조직 구조 : 입법, 사법, 행정의 견제와 영향 없이 자체적인 인사 시스템으로 선출 (전문성과 독립성 중시)
※ 감찰위원회 창설 : 입법, 사법, 행정 및 기관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상시 감시하는 독립 부서 창설 (투명성 중시)
(1) 위원회 구성
① 위원장 (총리급)
● 비상임직으로 선관위 내부에서 1인 선출
● 위원회의 전략적 방향 및 정책 결정
② 상임위원 (장관급)
● 위원장과 함께 주요 정책 및 운영 방침 결정
● 상임위원 비서관 (4급 서기관) 지원
③ 비상임위원
● 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제외한 7인으로 구성
●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문 역할 수행
(2) 사무국 및 지원 부서
① 사무총장 (장관급)
● 위원회의 행정 및 운영 총괄
● 대변인 (2급 이사관 또는 3급 부이사관)과 정책 보좌관 (4급 서기관) 지원
● 사무차장 (차관급): 사무총장 보좌 및 부서 간 조정 역할
(3) 주요 부서
① 기획조정실 (1급 관리관)
● 정책 기획 및 조정, 예산 관리
● 기획국 (2급 이사관)
- 기획재정과 : 예산 수립 및 자원 관리
- 인사총괄과 : 인사 관리 및 교육
- 시설관리과 : 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 정보화국 (2급 이사관)
- 정보화 정책과 : 디지털 전략 수립
- 데이터관리과 : 데이터 수집 및 분석
② 선거정책실 (1급 관리관)
● 선거 정책 수립 및 실행
- 선거관리과 (2급 이사관) : 선거 절차 및 운영 관리
- 선거기반과 (2급 이사관) : 인프라 구축 및 유지
- 선거연구과 (2급 이사관) : 선거 관련 연구 및 통계 분석
③ 법제국 (2급 이사관)
● 법령 해석 및 자문
● 법제과 : 법령 제정 및 개정
● 해석과 : 법령 해석 및 적용 관련 지원
④ 조사국 (2급 이사관)
● 선거 관련 조사 및 연구
● 조사총괄과 : 조사 계획 수립 및 관리
● 정치자금 조사과 :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
● 사이버 조사과 : 사이버 보안 및 관련 조사
(4) 교육 및 연구 부서
① 교육연수부
● 선거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전문인력 양성팀 : 선거 관련 전문 인력 양성
② 선거연구부
● 선거 관련 연구 및 데이터 분석 지원
● 자료분석팀 : 연구 결과 데이터 분석 및 보고서 작성
(5) 각 위원회 사무국
① 선거보도 및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 사무국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통합 운영
- 기획팀 : 정책 및 계획 수립
- 심의팀 : 보도 및 여론조사 내용 심의
- 조사팀 : 여론 조사 및 데이터 수집
②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 사무국 : 방송 토론 운영 및 관리
- 기획팀 : 방송 토론 기획
- 운영팀 : 방송 및 토론 운영
- 문화팀 : 공론장 조성 및 토론 문화 확산
③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 사무국 : 선거구 획정 및 관리
- 기획운영팀 : 선거구 획정 계획 수립 및 실행
- 관리팀 : 선거구 관련 데이터 관리 및 분석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 시스템
(1) 독립 기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기관으로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선발
(2) 채용 방식
① 인사총괄과에서 선발
② 선거행정직 채용
● 7급 : 헌법, 행정법, 공직선거법, 행정학 필수과목
● 9급 : 행정법총론, 공직선거법 필수과목
(3) 업무 및 인사시스템
① 업무량 변동
● 선거기간과 비선거기간의 업무량 편차 심함
- 비선거 기간에는 상대적으로 한가
- 선거 기간에는 5급 공무원 이상의 업무량을 소화해야 함
② 근무지 이동
● 일반적으로 2-3년 간 한 지역 선관위에서 근무 (시도 내에서 원칙적으로 이루어짐)
③ 승진 및 전출
● 5급 이상으로 승진할 때 인사적체로 인해 타 시도로 전출 후 돌아오는 경우가 흔함
④ 직위 및 전문성
● 9급 공채 출신이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직위는 중앙선관위 위원장 (총리급)
(4) 특징 및 해결 방안
① 업무 부담 (비전문 인력인 공정선거지원단 폐지)
● 해결 방안
- 선거업무에 필요한 충분한 인원을 채용하여 지방공무원 동원을 폐지
- 전문 인력으로 선거행정직 공무원들을 충원하여 업무 부담을 분산시키고 효율성을 높임
② 비선거 기간의 한가함
● 해결 방안
- 비선거 기간 동안에도 업무를 다양화하여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제공하여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를 높임
③ 경험 중시
● 해결 방안
-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
- 선거행정직 공무원들이 실무에서 배운 내용을 체계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문성을 강화
④ 독립성
● 해결 방안
-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
- 외부 기관과의 협력 시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간섭을 방지
⑤ 근무지 경험 요구
● 해결 방안
- 전입 시 구·시·군에서의 경력을 인정하는 제도를 마련
- 전입 요건을 완화
- 경력 인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전입의 용이성을 높임
⑥ 시험 난이도
● 해결 방안
- 공직선거법 과목의 난이도를 완화하기 위해 시험 과목의 구조를 재조정
- 학습 자료 및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수험생들이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⑦ 근무지 불안정성
● 해결 방안
- 초임 발령 시 연고지 고려를 강화
- 지원자가 원하는 지역으로의 발령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을 마련하여 직원들의 안정성을 향상
⑧ 격무 스트레스
● 해결 방안
- 선거기간 동안의 업무량을 예측
- 적절한 인력을 사전에 배치하여 업무 분담을 체계화
- 정신적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예: 상담 서비스, 휴식 공간 제공)을 운영하여 직원들의 복지를 증진
⑨ 사람 상대의 어려움
● 해결 방안
- 사람과의 소통을 어려워하는 공무원들을 위해 커뮤니케이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 팀 내에서의 협력과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서로 도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
3. 산하 기관
(1) 공직자윤리위원회
① 역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자 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관리
(2) 한국선거방송
① 역할 : 선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한 방송 서비스 운영
4. 경비 구조
(1) 예산 독립성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비는 국가예산에 독립적으로 계상 (예비금 포함)
(2) 예비금 관리 : 예비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출 가능 (경비 사용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5. 투표참관인제도
(1) 일반투표소의 투표참관
① 신고 :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이 각 후보자마다 2명의 투표참관인을 선거일 2일 전까지 읍·면·동위원회에 신고
② 참관인 수 : 투표소마다 최대 8명. 후보자 수가 8명을 초과하면 추첨으로 선정
③ 교체 : 필요 시 언제든지 교체 가능, 선거일에는 투표소에서 교체 신고 가능
④ 참관인 자격 : 외국인, 미성년자, 공무원 등은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음
⑤ 권한과 의무 : 투표간섭이나 부정투표 발견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직접 질문하거나 투표 방해는 금지됨
(2) 사전투표소의 투표참관
① 신고 :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이 각 후보자마다 2명의 사전투표참관인을 선거일 7일 전까지 신고
② 참관인 수 : 상한이 없으며, 선정이 없을 경우 관할 위원회가 추가로 선정
③ 권한과 의무 : 일반투표소의 참관인과 동일.
(3) 수당 및 처벌
① 수당 : 투표참관인과 사전투표참관인 수당은 4만원(식비 별도), 교체 시 6시간 이상 출석한 경우에만 지급
② 처벌 규정 : 정당·후보자가 신고한 투표참관인이 참관하지 않는 경우 처벌 규정은 없으나, 선관위가 선정한 참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6. 개표참관인 제도
(1) 개표소는 일반인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개표 과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면 개표참관인 제도를 활용 (제도는 선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개표 과정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
① 개표참관인의 역할
● 투표함 인계인수 절차 참관 : 개표참관인은 투표함이 개표소에 도착하는 과정에서의 인계인수 절차를 참관 (투표함의 봉인 상태를 검사하여 위법 행위를 사전에 방지)
● 위법사항 시정 요구 : 개표 과정 중 법적 절차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할 경우, 개표참관인은 즉시 시정을 요구 (개표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부정행위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
② 개표참관인의 자격
● 연령 및 국적 :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 선거권 보유 : 선거권이 있는 자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원이 아님 :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원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음
(3) 개표참관인 신청 방법
① 정당·무소속후보자 추천
● 신고 기한 : 선거일 2일 전까지
● 신청 절차 :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개표참관인을 서면으로 신고 (정당과 후보자는 각자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의 수에 따라 개표참관인을 지정)
②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 신청 방법 : 본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개표참관인 신청서를 제출
● 신청 기한 : 특정 기한은 없지만, 선거일 전까지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
(4) 개표참관인의 권한 및 의무
① 권한 : 개표소 내에서 개표 과정에 대한 모든 절차를 참관할 수 있으며, 위법 사항 발견 시 즉시 시정 요구
② 의무 : 개표참관인은 개표 과정에 직접 개입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권유하는 행위 또한 허용되지 않음
★ 공개투표참관인제도 도입
(1) 제도의 필요성
① 공정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 중 하나
② 투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든 시민이 투표과정을 참관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
③ 부정투표 의심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일반 시민들이 직접 투표과정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개투표참관인제도를 도입 (선거의 공정성을 더욱 강화)
(2) 제도의 개요
① 모든 시민이 투표소에서 투표 과정을 참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② 시민들은 투표용지의 교부상황, 투표기록, 투표함의 봉인 상태 등을 직접 확인
③ 부정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이의를 제기
(3) 제도 운영 방법
① 참관인 등록
● 신청 절차 : 모든 시민은 선거일 10일 전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공개투표참관인으로 등록 (등록 시 신원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가 요구)
② 교육 및 안내
● 교육 프로그램
- 등록된 시민들은 투표참관인 역할 및 권한, 의무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 교육 내용에는 투표소 내 법적 권한, 부정행위의 유형, 신고 방법 등이 포함
● 안내서 배포 : 각 투표소에 배포될 안내서를 통해 공개투표참관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설명하고, 이의 제기 절차를 안내
③ 투표소 내 역할
● 참관 활동 : 공개투표참관인은 투표소 내에서 투표용지 교부, 투표기록, 투표함 상태 등을 관찰하며, 의심스러운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투표관리관에게 신고
● 사진 및 기록 : 투표참관인은 투표소 내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기록하기 위해 사진 촬영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투표과정을 투명하게 기록
(4) 권한 및 의무
① 권한 : 공개투표참관인은 투표소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관찰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투표관리관에게 시정을 요구
② 의무 : 투표참관인은 투표과정에 직접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되며,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
(5) 이의 제기 및 처리 절차
① 이의 제기 : 투표참관인이 부정행위를 발견한 경우, 즉시 투표관리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신고
② 조치 및 결과 통보 : 이의 제기 후 투표관리관은 즉시 상황을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투표참관인에게 통보 (필요 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입하여 조치)
(6) 기대효과
① 투명성 증가 : 모든 시민이 투표과정을 감시함으로써 선거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투표 의심을 사전에 차단
② 신뢰성 향상 : 공개투표참관인제도의 도입은 시민들의 투표 참여를 촉진하고, 선거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는 효과
③ 민주주의 강화 :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선거 과정을 감시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뿌리를 더욱 확고히 함
★ 공개개표참관인제도 도입
(1) 제도의 필요성
① 공정한 선거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유권자들이 선거 과정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출발
② 개표소는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어, 시민들이 직접 개표 과정을 확인할 기회가 부족
③ 공개개표참관인제도를 도입하여 누구나 개표 과정을 참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2) 제도의 개요
① 공개개표참관인제도는 모든 시민이 개표 과정을 직접 참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② 개표소 내에서 개표 진행 상황을 관찰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3) 제도 운영 방안
① 참관인 등록
● 신청 방법 : 모든 시민은 선거일 10일 전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개표참관인으로 등록 (등록 시 신원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출이 필요)
② 교육 및 안내
● 교육 프로그램
- 등록된 시민들은 개표참관인 역할 및 권한, 의무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 교육 내용에는 개표 절차, 위법 행위 유형, 신고 방법 등이 포함
● 안내서 배포 : 개표소에 배포될 안내서를 통해 공개개표참관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설명하고, 이의 제기 절차를 안내
③ 개표소 내 역할
● 참관 활동 : 공개개표참관인은 개표소 내에서 개표 진행 상황을 관찰하며, 의심스러운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개표관리자에게 신고
● 사진 및 기록 : 개표참관인은 개표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기록하기 위해 사진 촬영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개표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
(4) 권한 및 의무
① 권한 : 공개개표참관인은 개표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관찰할 수 있으며, 위법 사항 발견 시 즉시 개표관리자에게 시정을 요구
② 의무 : 개표참관인은 개표 과정에 직접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되며,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
(5) 이의 제기 및 처리 절차
① 이의 제기: 개표참관인이 부정행위를 발견한 경우, 즉시 개표관리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② 조치 및 결과 통보 : 이의 제기 후 개표관리자는 즉시 상황을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개표참관인에게 통보 (필요 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입하여 조치)
(6) 기대 효과
① 투명성 증가 : 모든 시민이 개표 과정을 감시함으로써 선거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투표 의심을 사전에 차단
② 신뢰성 향상 : 공개개표참관인제도의 도입은 시민들의 투표 참여를 촉진하고, 선거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는 효과
③ 민주주의 강화 :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선거 과정을 감시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뿌리를 더욱 확고히 함
※ SWOT 및 대응방안
(1) 강점
① 투명성 향상 : 모든 시민이 투표 및 개표 과정을 직접 참관할 수 있어 선거의 투명성이 크게 향상 (부정행위의 발견 및 예방)
● 대응방안
- 정기적인 감사 : 선거 후 외부 전문 기관에 의한 감사 및 평가를 실시하여 투명성을 더욱 강화
- 정보 공개 : 개표 및 투표 과정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시민의 신뢰를 높임
② 신뢰성 증대 : 시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선거에 대한 신뢰가 증대 (민주주의 체제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임)
● 대응방안
- 시민 참여 확대 : 각 지역 사회에서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캠페인을 통해 신뢰성을 더욱 높임
- 성과 공유 : 선거 후 개표 및 투표 과정의 결과를 공표하여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성과를 공유
③ 민주적 참여 촉진 : 일반 시민들이 선거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민주적 의식을 고취시키고,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
● 대응방안
- 시민 교육 강화 : 정기적인 시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선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민주적 참여를 촉진
④ 부정행위 예방 : 공개적인 감시는 부정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
● 대응방안
-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의심스러운 행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대응
- 신고 시스템 강화 : 부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간편한 시스템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
(2) 약점
① 운영 비용 : 공개참관인 제도의 운영에는 인력과 자원, 교육 비용이 소요 (예산 부족이 문제로 작용할 수 있음)
● 대응방안
- 예산 확보 방안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해 예산을 확보
- 비용 효율화 : 교육 및 운영 과정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② 참관인 교육의 필요성 : 시민들이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 개표 및 투표 과정에서 혼란을 초래 (교육 프로그램이 필수)
● 대응방안
-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시민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높임
- 모의훈련 실시 : 실제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통해 시민들이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함
③ 인력 관리의 어려움 : 많은 수의 시민들이 참여할 경우, 이들의 활동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대응방안
- 군경합동 관리 시스템 구축 : 군경합동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 멘토링 프로그램 도입 : 경험이 있는 참관인과 새로운 참관인 간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인력 관리의 어려움을 줄임
④ 법적 문제 : 공개참관인으로서의 권한과 의무에 대한 법적 해석이 복잡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
● 대응방안
- 법률 자문 제공 : 선거 관련 법률 전문가와 협력하여 법적 해석 및 이행을 지원
-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 각종 법적 해석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혼란을 최소화
(3) 기회
① 정치적 신뢰 회복 : 공정한 선거 관리와 투명성을 통해 정치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선거에서의 참여율을 높임)
● 대응방안
- 정기적인 피드백 세션 : 시민들과의 정기적인 피드백 세션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
- 투명성 보고서 발행 : 선거 후 투명성 보고서를 발행하여 성과와 문제점을 공개하고, 신뢰를 구축
② 시민 교육 기회 : 개표 및 투표 과정에 대한 시민 교육을 통해 정치적 참여를 증진시키고, 민주적 의식을 높이는 기회
● 대응방안
- 커뮤니티 센터 활용 : 지역 커뮤니티 센터와 협력하여 시민 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실시
- 학교 프로그램 도입 : 초중고등학교에서 민주주의 및 선거 교육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의 민주적 의식을 고취
③ 기술 활용 : 전자기기 및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대응방안
- 디지털 플랫폼 구축 : 투표 및 개표 과정을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여 투명성을 높임
- 소셜 미디어 활용 :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개표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시민 참여를 유도
④ 국제적 모범 사례 : 성공적인 공개참관인 제도를 통해 다른 국가에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으며, 국제적인 신뢰를 높임
● 대응방안
- 국제 협력 강화 : 다른 나라의 성공 사례를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범 사례를 수립하여 국내에서 적용
- 국제 세미나 개최 : 공개투표 및 개표 제도에 관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제적 신뢰를 구축
(4) 위협
① 부정행위의 가능성 : 공개참관인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부정행위를 시도하는 세력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신뢰성이 저하될 위험이 있음
● 대응방안
- 전문 감시단 운영 : 선거 전후로 부정행위를 감시할 전문 감시단을 운영하여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
② 사회적 갈등 : 정치적 성향이 다른 시민들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갈등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표출될 경우 현장 분위기를 해칠 수 있음
● 대응방안
- 갈등 해소 프로그램 :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갈등을 최소화
- 시민 대화의 장 마련 :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민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사회적 갈등을 줄임
③ 법적 이슈 : 참관 중 발생하는 법적 분쟁이나 이의 제기로 인해 개표 및 투표 과정이 지연될 위험이 있으며, 이로 인해 선거의 효율성이 저하
● 대응방안
- 법률 전문가와의 협력 : 법률 전문가와 협력하여 법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히 대처
- 명확한 규정 마련 : 선거 관련 법률의 명확한 규정을 통해 법적 분쟁을 줄임
④ 정보의 왜곡 : 개표 및 투표 과정에서의 정보가 잘못 해석되거나 왜곡될 경우, 잘못된 정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초래
● 대응방안
- 정확한 정보 제공 :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잘못된 해석을 방지
- 소셜 미디어 모니터링 : 소셜 미디어에서 잘못된 정보가 퍼지는 것을 모니터링하고, 즉시 정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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