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하고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해택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신청할 수도 없는 경우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신청하고 기다리면 국가에서 돈을 쥐어 주는 나라가 아닌 경제적여건을 실생활에서 도움을 빠르게 해줬으면 합니다.
즉, 다양하지 않고 쉽게 직접적으로 와 닿고 즉각 적용 가능하며, 가난한 사람이 편하게 복지받을 수 있고 국가가 기회를 주는 그런 해택을 구상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한 그 구상
국가에서 발급해주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기부와 정부지원금이 결합된 현금이 매달 지급될겁니다.
카드는 지원된 금액을 제외 한 일정 수준의 소득 기준이 형성될 시 회수조치가 이루어 질 겁니다.
이것의 해택은 단순한 현금복지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 되는 구매 할인과 매 분기별로 지출된 일정 금액을 페이백 해주는 제도,
대중교통 이용시에는 50프로 할인 된 두텁고 빠르게 와 닿는 복지가 주어 질 겁니다.
이런 복지는 가난한 사람에게 조금이나마 윤택한 삶을 보장해줄 수 있을 거라고 전망됩니다.
지금은 가난하면 가난한대로 식이여서
이런거 좋은듯
반대도 많네요.. 틀린 생각인거 같기도 합니다.
아뇨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반대가 많다고 틀리다고 생각하진 마세요.
감사합니다.
서민복지급여의 지급방식을 현물로 하지 말고 체크카드와 같은 복지포인트를 중심으로 하자는 제안이네요. 님의 제안이 탁월합니다.
복지제도의 급여체계는 크게 현물급여와 현금급여, 그리고 바우처(voucher: 쿠폰, 상품권)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현물급여의 장점은 정책의 목표효율성(target efficiency)을 높일 수 있다는데 있고 따라서 납세자들이 선호하여 정치적인 측면에서 선호됩니다. 예를 들자면, 결식아동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면 아동에게 건강한 식단을 제공하겠다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쉽죠.
그러나 현물급여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전달에 행정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사업자나 관료들의 렌트추구행위를 유발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도시락 배달사업은 사회복지사의 발품이 많이 들고 이권을 매개로 도시락 사업자와 관료들의 결탁을 유발하는 것이죠.
현금급여의 경우 수급자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므로 수급자의 효용이 극대화되며 행정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식아동에게 현금을 지급하면 아동에게 메뉴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 아동이 행복하고, 복지사의 발품이나 사업자와 관료들의 이권이 극소화되는 것이죠.
다만 수급자가 정책의 의도에서 벗어난 선택을 할 수 있고 정책의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동이 현금을 가지고 식사를 하지 않고 담배를 사 피울 수도 있는데, 현금급여방식은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바우처는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를 절충한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현금급여의 장점인 수급자 선택의 자유를 제한적으로 살릴 수 있고, 현금급여의 무제한 선택의 자유에서 발생하는 비합리적 선택의 문제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현물급여의 장점인 정책의 목표효율성도 살릴 수 있고, 현물급여보다 수급자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행정비용도 적게 듭니다.
바우처는 이렇게 이상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수급자의 강력한 지지를 받기 어렵습니다.
복지급여체계에서 체크카드를 이용한 복지포인트 방식은 바우처방식에 해당합니다.
복지포인트를 부여할 때 수급자 선택의 자유가 어느 정도 범위로 제한되도록 카드를 설계하면 바우처가 지니는 절충적 성격을 살릴 수 있을 겁니다.
바우처방식이 속칭 ‘깡’을 유발한다고 비판하실 분이 있을텐데, 납세자도 그 정도의 부작용은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도 현금급여보다는 낫죠.
체크카드는 아동이 갈취당했을 때 바로 신고하면 카드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카드가 상품권보다도 그나마 나은 겁니다.
결식아동의 복지급여로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상의 논의는 현물이나 현금급여를 대체가능한 모든 복지체계에 적용되는 이론입니다.
다만,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 복지포인트의 사용기간을 1년 정도로 제한했으면 합니다. 1년이 지나면 정부가 카드잔액을 회수하고, 다시 1년을 주기로 카드를 충전해주는 겁니다.
수급자에겐 복지포인트가 현금과 거의 같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저축할 유인이 있죠. 그러면 애초의 정책의 목표효율성이 저하되는데다가 국민소득의 순환과정에서 소득의 유출이 발생합니다.
정부의 이전지출을 통해 소비수요를 부양하려면 복지포인트의 사용기간 제한은 필요할 겁니다.
이상의 제 댓글은 원글님의 것입니다. 필요하시면 출처의 인용없이 원글님께서 마음대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복지포인트 1년 기한으로 리셋하게 하는 보완안 상당히 좋은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