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렸을때부터 의문이었는데요
입법 행정은 서로 견제하라고 했는데
국회의원이 장관이 되면 견제가 되나요?
내각제도 아니고
<나무위키>
일반적으로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권력분립 원칙에 따라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없지만, 대한민국은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국회법 제21조 제1항)[12] 지역구 국회의원이 입각하게 될 경우 의원직 또한 유지되고, 개각으로 장관을 그만 두게 되었다면 자동으로 원래 본업이던 국회의원으로 돌아간다.
단,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두 직무를 동시에 수행하기 어렵다고 보아 입각과 동시에 의원직은 사퇴하는 것이 관례다. 다시 말해 법적 구속력은 없는데, 19대 국회 때 강은희 당시 비례대표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에 임명되었음에도 의원직을 유지하여 논란이 된 적이 있다. 그러나 이건 예외적인 경우로, 이 때도 비판의 대상이 되자 결국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하였듯이 관례를 완전히 깨는 사례가 나오지 않는 이상 비례대표 의원만은 국무위원 겸직을 하지 않고 있다.
국무위원은 차기 총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 90일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겸직 유무에 상관 없이 모든 국무위원에게 적용되는 조항이지만, 특히 겸직자의 경우엔 재선을 노리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더더욱 신경써야 한다. 당연하지만, 국회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다.
나무위키에는 이렇게 나오네요
다른나라 대통령제도 안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만 예외라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