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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는 독자 대선 후보로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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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파월

이른바 '이인제 방지법'이 제정된 것은 2005년 8월 4일이다.

당내 경선 불복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 2(당내 경선의 실시) 조항이 신설됐다.

정당이 당내 경선(여론조사 경선 포함)을 실시하는 경우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해당 선거의 본선)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2년 대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최종 후보가 되지 못한 사람은 무소속이나 다른 정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사실 '경선 불복 금지법'이 아니더라도 당내 경선 결과에 불복해 탈당한 뒤 독자 출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도전이다.


https://m.blog.naver.com/blueumio/222560061882



이 정도는 알고 질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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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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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희각하
    2021.11.16

    역시 명박 갓카

  • 박근혜
    2021.11.16

    정보추 드립니다. 정리 감사합니다.

  • 뚱뇽
    2021.11.16

    감사합니다 ..

     

    홍대표님이 국민의힘 당을 위해 26년간 고생하셨는데 무소속으로 출마하시는것도 말이 안되죠

    청년들이 조직적으로 힘을 모아 다음 대선에는 틀딱들 몰아내어야 합니다

  • 띠용띠용
    2021.11.16

    정보추

    유치원교사추

    따사로운떠먹여주기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