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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사 3명 탄핵 소추 사유 모호… 각하 사유 될 수도”

나가 정치위원

헌법재판소는 8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 사건에서 국회 측 소추 사유가 지나치게 모호해 각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로 갈 길 바쁜 헌재는 오는 22일 3건의 사건 변론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헌재 역사상 처음이다.

헌재는 이날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지검장 등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특혜 조사하고 불기소 처분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달 5일 국회에서 탄핵당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국회 측에 “어떤 행위자가 어떤 일시에 어떤 행위를 했는지,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 조사 특혜’라고 하면 특혜로 무엇을 제공했는지 내용이 분명해져야 판단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특정하지 않고 막연히 추측이나 짐작으로 ‘탄핵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 저희가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36326741&code=11131900&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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