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사칭 사건과 관련해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주일여 만에 대장동·백현동·위례 등 성남시 개발비리 사건 재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지만 무죄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침묵을 지켰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20분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성남FC 뇌물' 혐의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1심 무죄판결이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검찰의 항소를 어떻게 보는가" "검사 탄핵 관련해서 검사들 반발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위증교사 무죄 판결처럼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 존중하라는 여권 입장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의 이날 재판은 증인으로 출석 예정이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불출석하면서 15분 만에 종료됐다. 유 전 본부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지난 기일 제시된 증인신문사항을 지적하며 증거인멸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기일 증인신문사항은 변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인지, 다른 자료의 신문사항을 베낀 것인지 (재판부에) 석명을 구한다"면서 "다른 재판에서 한 증인신문사항을 베껴서 물어본 것이 확인됐다"고 했다.
검찰은 "문서송부촉탁 전에 신문 사항을 어떻게 구한 것인지, 연락을 해서 받았다면 대장동 공범과 의사 연락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대로 베꼈으면 상관이 없는데, 내용을 보니 틀린 내용이 많고 잘못된 질문이 상당수 있어 그런식으로 증인신문이 이뤄지면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측 변호인은 "사실관계가 틀렸다는 이야기는 쌍방 다툼을 해서 재판부로부터 판단을 받아야 할 이야기"라며 "'어디서 베꼈냐', '제대로 베껴라'하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무례한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7886억 원의 이익을 제공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에 4895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지난해 3월 기소했다.
또 이 대표가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주고 부당 이익 211억 원을 얻었다고 봤다.
이 대표는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브로커 김인섭씨의 청탁을 받아 성남도개공을 사업에서 배제해 2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다며 지난해 10월 추가 기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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