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국정조사와 별개로 수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26일 정례브리핑에서 "국회는 국회의 시간표대로 가는 것"이라며 "공수처는 공수처의 수사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인 수사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고 소환 계획이 있는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다"며 "참고인 조사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20일부터 순직 해병 사건과 관련 군 관계자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재개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 소속 채모 상병이 사망한 후 해병대수사관이 책임자를 규명해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국방부, 대통령실 등의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경찰 고위 간부 고발 사건'을 전날 대검찰청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첩 배경에 대해 "고발의 주된 내용이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돼 있어 공수처보다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이 사건은 현직 경찰 고위 간부 A씨가 지난 10월 26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단란주점에서 사업가 B씨로부터 1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03/202412030019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