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해 신속한 백신·치료제 개발을 주도할 질병관리청 산하 '국가 첨단백신개발센터'의 경북 안동 설립을 위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백신개발센터의 설립 근거가 법제화 됨에 따라 행정·재정적 지원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이 2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은 신종 감염병 대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백신 및 치료제를 개발하는 국가 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의 근거를 법제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날 감염병예방법이 통과됨에 따라 국회에서는 코로나19, 신종인플루엔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과 같은 신종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치료제 개발 공적 시스템이 구축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차기 팬데믹 발생 시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 첨단백신개발센터는 민법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을 2023년 10월에 완료했고 현재 경북 안동에 건립 중이다.
안동을 지역구로 둔 김 의원은 해당 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비로 총 32억원(23년도 국비 10억원, 24년도 국비 22억)을 확보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안동은 백신 개발에서 생산까지 이어지는 백신산업 전주기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가고 있다"며 "안동의 백신·바이오 산업이 대한민국의 바이오 산업을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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