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에게 '법원 앞 총동원령'을 내린 더불어민주당의 더민주혁신회의(혁신회의)를 향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혁신회의는 민주당 내 강성 친명(친이재명)이자 최대 규모의 조직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14일 '친명 단체 집회 불법 지원 의혹' 입장문을 내고 "혁신회의에서 버스비와 비행깃값 등 돈을 지원해 주겠다며 사람을 모은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혁신회의는 이재명 대표 판결 선고와 관련해 상임위원들에게 5000명 이상의 집회 참석을 독촉하며 비용을 지원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발송했다"며 "현재 혁신회의 중 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2000명으로 확인됐고, 그중 민주당 현역 의원 다수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대규모 집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당원 또는 비혁신회의 등 일반 국민 상당수를 참석시켜야 하기에 혁신회의 위원과 일반 국민에게도 비용이 지급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그러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정치자금법 제31조에 따르면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혁신회의 집회에 대해 주 의원은 "이 대표의 무죄 탄원을 위한 것으로 정치 집회에 해당한다"며 "관련 비용의 지급은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설명했다.
또 "혁신회의가 혁신회의 위원 또는 일반 국민 여부를 불문하고 집회 참석자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주 의원은 혁신회의 회비 불법 유용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혁신회의는 공지사항을 통해 투명한 자금 집행을 위해 변호사, 세무사의 자문을 받으며 회비를 걷는 이유는 '회원들의 교통비' 지원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며 "위 비용 지원도 혁신회의 통상 활동에 대한 여비 내지 거마비 성격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집회에 참석한 비회원인 일반 국민에게 필요 수장을 지원하는 것이나 정치자금 불법 기부 모두 이상의 회칙에 정면으로 위반되고, 이 경우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도 소중하지만 그것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보장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 자금 등이 집행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공당인 민주당은 이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책임이 있다"며 "집회에 불법적인 자금 지원이 된 것이 밝혀지거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국민의힘은 즉시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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