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김건희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특검법을 상정, 야당 단독으로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상정된 후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여당 불참 속 김건희특검법은 재석 의원 191명 중 찬성 191표로 가결됐다.
야당 주도로 세 번째로 상정된 김건희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수사 대상을 기존 14개에서 2개(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명태균 씨 관련 의혹)로 줄이고,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이 갖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제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뒤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김건희특검법은 제22대 국회에서도 같은 과정을 거쳐 지난달 폐기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17일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다.
'3자 추천'을 강조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고 야당이 2명을 추려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라며 여당이 특검법을 안받을 이유가 없다고 압박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야당이 국회의장을 통해 재추천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반대해 왔다. 또 수사 대상에 포함된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도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에 재의요구권(거부권) 사용을 건의할 방침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 수사 등을 가능하게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술 타기'를 할 경우 무조건 처벌하도록 한 일명 '김호중방지법'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으로 민간인이 피해를 볼 시 국가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게 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22대 총선 당시 경선 여론 조작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대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야당은 이날 탄핵 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을 들며 요구안을 상정했고, 재석 289명 중 191명 찬성, 98명 반대, 기권 0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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