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겨눈 상설특검을 추진하면서 여당의 특검 후보 추천권 박탈을 강행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반헌법적"이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과거에는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여야 동수로 특검후보추천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던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6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상정하고 소위에 회부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 또는 대통령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위법한 행위를 해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민주당은 김 여사의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런데 당연직 3명(법무부 차관·법원행정처 차장·대한변협 회장)과 국회 추천 인사 4명(1·2 교섭단체 각각 2명 추천)으로 구성되는 상설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여당 추천 몫을 배제하고 야당이 국회 몫 4명을 독차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명시해 놓은 상설특검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거대 야당이 국회 권한을 악용해 법체계를 뒤흔드는 대단히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과거 민주당도 지금의 상설특검 규칙을 만들 때 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서 특정 정당이 추천권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취지를 강조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4년 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의 전신) 소속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상설특검법 심사 과정에서 "지금 정부 여당이 영원하라는 법이 없다"며 "법은 항상 중립적인 시각을 가지고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당시 회의록을 공개하며 "민주당이 소수 야당이던 시절 '여야 동수 추천 원칙'을 주장했던 모습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태"라며 민주당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비판했다.
아울러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과거에 외치던 '여야 동수 추천' 원칙을 뒤집고, 이제는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불공정한 특검을 강행하고 있다"며 "특검의 중립성을 파괴하고, 권력분립이라는 헌법적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내세워 추진한 '해병순직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 등도 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근거가 됐다. 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면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침해한다는 우려에서다.
민주당이 상설특검을 추진하는 이유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피하기 위해서다. 상설특검은 이미 제정된 법안에 따라 꾸려지기에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상설특검까지 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안 하면 그만이라는 입장이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검 후보를 추천받은 날로부터 3일 내에 추천된 후보자 중 1명을 임명해야 한다. 그러나 임명하지 않을 경우의 처벌 조항은 따로 없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으면 탄핵 사유가 된다며 압박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임명해야 한다'고 돼 있기에 안 하면 법률 위반이 되는 것이고,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한 헌법 전문 변호사는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정치적 책임이 남고 법률을 위반한 것에 대한 위험이 생길 것"이라며 "여당의 특검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는 것은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를 문제 삼아서 임명하지 않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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