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하거나 보도하는 행위를 벌일 시 처벌 근거를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명태균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해 2022년 보궐선거와 2024년 총선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유력 정치인들도 자신이 진행한 여론조사를 통해 도움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명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신설 법인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또 "정치 브로커들은 법을 위반한 후 기존 여론조사기관을 폐업하고 새로 여론조사기관을 설립해 다시 등록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정안 발의 사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거나 이를 공표·보도할 시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조사설계서와 설문지, 결과 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 일체를 제출해 결과 조작을 예방하고 여심위가 실시간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화를 이용한 선거여론조사는 공정성을 위해 휴대전화 가상번호 사용을 필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외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 이력이 있으면 선거 관련 여론조사 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내용도 담겼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명 씨를 직접 겨냥한 것이다.
박 의원은 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사로잡힌 상황이고 우리 당도 여러 문제가 있어 정치 혁신을 주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한동훈 대표도 같은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법안 발의 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지 않나'는 질문에 "김 여사 관련 여론 조작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나"라며 "여론조사가 불법으로 왜곡되는 걸 근본적으로 막을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걸 법제화하는 것도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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