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5일 감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회의 자료 미제출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회의록 등 자료 제출을 거부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위반이라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출신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최 원장에게 "우리 위원회는 지난 9월 25일 의결로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원 특수활동비' '감사위원회 회의록' 등의 자료를 요청했으나 감사원은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등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규칙과 법률이 충돌할 때는 규칙보다 (법률이) 위에 있고 법률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국회에서 증감법 제10조 검증위원회는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증감법상 지금까지는 이러한 법적인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안 한 것"이라고도 했다.
최 원장은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회의록이 감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중간 과정에 불과하며 공개됐을 경우에는 감사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개진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랫동안 법사위에서의 관례에 따라 (회의록) 자료 제출은 여태껏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지난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그렇게 뻗대시면 감사원에 직접 가서 현장 검증을 할 수 있다"며 "법사위원들이 모두 현장 검증위원이 돼 감사원에 가서 24일 오후 3시부터 감사원에 가고 제2차 국정감사를 현장에서 할 것"이라고도 했다.
야당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정 위원에게 "용산과 한남동 관저 이전 공사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다"며 "국민적 의혹이 많은 사건에 대해서 국회가 국정감사에서 그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은 당연하고 피감기관인 감사원은 그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증감법에 따라 제출 거부 사유가 없음에도 제출을 거부한 관계자에 대해서는 위원회 의결로 징계 요구가 가능하니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에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 내역 등을 요구했는데 비공개라면서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4년 전에 21대 국회 때는 다 받았고 감사원장의 카드 사용 내역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유일하게 감사원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은 국회밖에 없다"며 "인사와 관련된 것도 국회가 어느 정도 권한을 자제하자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라며 원칙상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야 합의·협의에 의해 감사원 내부 회의록 등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지금까지의 관례를 무시하고 '보복 국감'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는) 공수처가 연장 요청을 한 검사들에 대한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대해서 요구자료 의결을 했지만 공수처에서 제출을 하지 않았고 어제(14일)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다시 한 번 같은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결국 제출하지 않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면서 "정 위원장은 (당시)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제출하고 나머지는 의견을 내라'고 하는 정도로 지금과 같은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같은 사안에 대해서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지, 공수처에서는 어떤 의견도 내지 않고 감사원에서는 여러 가지 법률 조항을 들어서 (자료를) 내라고 강제해 같은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면 이것도 법대로 하는 건 아니다"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이 '강압적인 국감', '보복 국감'이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며 "2020년 10월 문재인 정부 때 월성원전 감사 회의록 공개를 막았던 것이 바로 민주당"이라고 가리켰다.
주 의원은 "감사 결과는 지금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결과가 굉장히 상세하다"면서도 "다만 내부 심의 자료는 공개하면 부작용이 너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부에서 어떻게 감사위원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토의했는지가 다 공개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감사위원, 감사원의 핵심 업무 수행을 심대하게 방해하는 것"이라며 "판결문은 공개하지만 판사들 간의 내부 논의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최 원장이 "국정감사를 하시는데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고 말하자 "최 원장 혼자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일 수 있기 때문에 감사원 간부들과 상의하라"며 20여분 간 감사를 중단했다. 최 원장은 상의 이후 "오전과 입장이 달라지지 않았다"며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 위원장은 이에 "두 번째 감사도 하고 현장 검증도 하는 걸로 오후에 의결하겠다"고 했다. 그는 "간사 간 협의도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으니 그렇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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