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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막은 '헌재 마비', 이재명 '방탄쇼' 멈출 때 됐다

뉴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정국 꽃놀이패'로 사용하려던 헌법재판소 마비 시도가 무산되면서 당내에서는 전략 실패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입법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상황에서 헌재가 지속적으로 민주당에 불리한 판결로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비명(비이재명)계로 불리는 민주당의 한 의원은 15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헌재 정족수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다 결국 헌재가 이를 가로막고 나선 것"이라며 "당내 전략이 모두 한 사람(이재명 대표)을 방어하는 데 가 있다 보니 가랑비에 옷 젖듯 우리한테도 피해가 쌓이는 형국"이라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이 퇴임을 앞둔 헌재는 전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제기한 헌법재판소법 일부 조항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헌재법 23조 1항은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 참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헌재가 이 조항의 효력을 잠시 멈췄다.

민주당에 국회 탄핵을 당해 직무 정지 상태로 헌재 심판을 기다리는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사건 심리까지다. 헌재는 이때까지 '6인 체제'로 사건을 심리할 수 있게 됐다. 헌재 마비에 간신히 제동이 걸린 것이다.

헌재가 심리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된 원인은 민주당의 욕심이 한몫했다. 민주당은 공석이 되는 헌법재판관 국회 몫 3자리 중 2자리를 자신들이 추천하겠다고 배수의 진을 쳤다. 제16대 국회 이후 의석 분포에 맞춰 여야가 각각 1명씩 추천하고 1명을 협의해 추천하던 관례를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다.

오는 17일 퇴임하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여야가 합의해 정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헌재를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왔다. 심리 정족수 미달로 헌재가 마비되면 민주당이 마음에 들지 않는 정부 인사를 의석수를 앞세워 탄핵해도 헌재가 탄핵안을 심리할 수 없어 사실상 '해임 상태'가 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압박하기에 좋은 수단이다.

하지만 헌재가 심리정족수 조항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면서 민주당의 노림수는 빗나갔다. 정족수 미달 사태에서 이 위원장처럼 탄핵 심판을 받는 인사들은 즉각 가처분을 신청해 이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민주당이 무리하게 입법권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다 헌재에 가로막힌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8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탄핵소추안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헌재에서 기각됐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탄핵안이다. 이 검사는 이 대표와 관련된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총괄한 인물이다.

또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은 지난해 7월 헌재에서 기각됐고,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이던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도 지난 5월 기각됐다.

'이재명 체제' 민주당은 헌재에 연전연패한 셈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친명(친이재명)계가 당을 장악한 상황에서 4명의 검사 탄핵도 추진하고 있다.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와 백현동·대북 송금·위증교사 사건을 수사한 엄희준 검사, 대장동·백현동 사건을 수사한 강백신 검사, 민주당 돈봉투 수사한 김영철 감사가 그 주인공이다. 모두 이 대표 또는 민주당과 관련한 수사를 지휘한 검사들이다.

민주당이 사실상 이재명 방탄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사태를 관망하며 숨을 죽이는 비명계 인사들의 불만은 점점 커지고 있다. 4명의 검사 탄핵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입법권을 이용해 정치적 사안을 지속적으로 헌재로 끌고 가고, 거기서 패하는 모습이 반복되면 결국 당 전체가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 대표와 관련된 사람들을 탄핵하고 헌재가 그것을 기각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오히려 그것이 이 대표에게 좋은 것이겠느냐"면서 "강성 지지층은 순간적으로 속이 후련할 수 있겠지만, 입법 권력을 이런 식으로 이용하다가는 어느 순간 민심의 칼날이 현 정권이 아닌 우리를 향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0/15/20241015000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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