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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통령실, '명태균=사기꾼' 규정 … 일방 주장에 '팩트체크' 안 하기로

뉴데일리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의 '비선 실세'를 자처하면서 일방적인 주장을 쏟아내는 명태균 씨를 '사기꾼'으로 규정하고, 별도의 '팩트체크'를 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명 씨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로, 최근 다수의 언론과 광범위한 인터뷰를 통해 용산을 곤혹스럽게하고 있다.

특히 전날에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아크로비스타(자택)에 셀 수 없이 가봤다', '대통령 부부가 매일 아침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등의 주장을 펼쳤다.

그는 대선 후 김 여사가 자신에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사람들 면접을 봐달라'고 요청했다거나, 대선 전에는 자신이 '감독 김종인, 연출 이준석, 시나리오 명태균, 후보는 연기'라고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뉴데일리에 "대부분 정치인이 다 '사기꾼'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실에서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 말을 들어보면, 자기가 대선판도 다 짜고, 서울시장도 만들었고, 김종인도 움직이고 모든 걸 다 하는 분 아니냐"며 "대선 기간에는 (여러 사람에게서) 많은 조언을 듣는다. 최종 결심은 대통령이 하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명 씨는 '사기 전과'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은 2019년 7월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3225만 원을 추징했다. 2016년 창원시 6급 공무원 A 씨의 승진을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청탁 대가로 현금 3000만 원과 225만 원 상당의 골프채를 받은 혐의다.

2018년에는 선거 여론조사기관 자격 없이 불법 여론조사를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20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2020년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권이 박탈돼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대법원 확정판결 다음 날부터 제21대 총선에 출마한 김영선 전 의원을 돕는 선거운동을 하다 재차 기소돼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통상 대통령실은 '네거티브 이슈'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하지만 명 씨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팩트체크'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동남아 3개국(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 순방 중이던 지난 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뒤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인 2021년 7월 초 자택을 찾아온 국민의힘 고위 당직자가 명 씨를 데리고 와 처음으로 보게 됐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통해 명 씨를 만나게 됐다. 얼마 후 역시 자택을 방문한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 씨를 데려와 두 번째 만남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통령실 해명과 달리 윤 대통령 부부가 명 씨와 두 번 이상 만났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이어진 바 있다.

10·16 재보궐선거 등을 앞두고 범여권 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명 씨 관련 의혹을 두고 무대응 방침을 세운 것이란 시각도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0/15/202410150000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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