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여신도 성폭행 방조' JMS 2인자 징역 7년 확정

뉴데일리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79)의 여 신도 대상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JMS 2인자 김지선(44·여, 일명 정조은) 씨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8일 준유사강간방조, 강제추행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다.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여성 민원국장 A씨에게도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 5년을 확정했다.

또 정명석의 성추행이 주님의 은총인 것처럼 세뇌한 여성 간부 B씨에게는 징역 1년의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확정했다.

다만 정명석의 수행비서를 지내면서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간부 C씨와 D씨에게는 무좌가 각각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의 증거능력 및 준유사강간죄, 준유사강간방조죄, 강제추행방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JMS 여성 신도 중 이른바 '신앙 스타'를 선발해 정명석과 연결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하고 이를 방조·은폐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정명석의 후계자이자 JMS 2인자로 알려진 김씨는 2018년 홍콩 국적 메이플(30·여) 씨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해 정명석의 준유사강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메이플이 '정명석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호소하자 "그것이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라며 2021년 9월 14일 그를 다시 정명석에게 데려간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정명석이 메이플을 성폭행하는 동안 근처에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단순히 범행 현장에 머무른 정도가 아닌 일부 범행에 직접 가담하고 정명석의 신격화에 앞장섰다"며 김씨에게 징역 7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 모두에 대한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했고 2심에서 김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2심 역시 김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심에서 각각 1년 6개월,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여성 간부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0/08/2024100800210.html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