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들이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는 대가로 3급 비밀인 암구호(아군과 적군 식별을 위해 정해 놓은 말)를 넘겼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군과 검찰, 경찰이 합동 수사에 나섰다.
22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전북경찰청과 전주지검, 군 사정당국 등은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사건은 군 정보수사기관인 국군 방첩사령부가 처음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은 충청도 지역 모 부대 등에 근무하는 일부 군인이 민간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암구호를 일러줬다는 점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암구호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군인들은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사병 신분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에 따라 군인들은 사채업자들과 신뢰를 쌓기 위해 동산·부동산 등의 담보가 아닌 암구호를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측 가운데 어느 쪽이 먼저 암구호 담보를 제안했는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암구호는 군대 등 보안이 필요한 곳에서 전시나 야간에 문답을 통해 상대의 소속을 식별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암호다. 초병이 '문어'(問語)를 말하면 대상자는 '답어'(答語)를 외치는 방식으로 상대를 구분한다.
국방보안업무훈령 23조에 기재된 군사기밀의 등급과 분류 기준 규정에 따르면 암구호는 3급 군사비밀로 분류된다고 볼 수 있다.
암구호는 단어 형식으로 매일 변경되고, 전화로도 전파할 수 없다. 유출될 경우에는 즉시 폐기되고 새로 만든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최근 사건을 송치해서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밖에 다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전주지검 관계자 역시 "기소 전까지는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있으므로 사건과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했다.
군 사정당국과 검찰은 조만간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관련자 처분과 기소 여부 등을 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9/22/2024092200038.html
유출은 간부가 했는데 피해는 병사들이 받는게 K군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