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올해 성과상여금 826만원 받았다…박정훈은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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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오른쪽)과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왼쪽) 〈출처=연합뉴스〉
지난해 7월 급류 속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숨진 채 상병의 소속 부대 지휘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올해 성과상여금 8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오늘(13일)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에서 받은 임 전 사단장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급여현황에는 지난 3월 성과상여금으로 826만5450원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군인 성과상여금은 1년 동안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계급별로 등급을 매겨 매년 3월 지급하는데, 임 전 사단장이 받은 금액은 소장 계급의 평균 액수입니다.
해병대 측은 임 전 사단장이 상여금 지급 기간 중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이 없어 규정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 전 사단장에게 준 성과상여금은 성과가 우수한 사람에게만 지급하는 게 아니라 등급을 심의해 같은 등급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처음 수사한 해병대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경찰로 사건을 넘겼지만 국방부가 회수해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제외한 뒤 다시 경찰로 넘겼습니다.
경찰이 지난달 8일 임 전 사단장에게 '무혐의' 판단을 내리고 검찰로 '불송치' 결정을 하면서,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 사건 1년이 지나도록 형사처벌은 물론 군내 징계도 받지 않은 상태로 지내 왔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다른 보직 없이 정책연수 중입니다.
반면 지난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이후 징계를 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은 같은 기간 성과상여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전 단장은 지난해 8월 방송에 출연해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뒤 공보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