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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하루 앞두고 … 김혜경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연기

뉴데일리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1심 선고가 단 하루를 앞두고 미뤄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는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변론 재개 결정을 내리고 오는 22일 오전 10시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당초 재판부는 13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예정일을 단 하루 앞두고 변론이 재개되면서 선고는 내달까지 미뤄질 전망이다.

통상 변론 재개는 검찰이나 피고인 측에서 추가로 증거를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내는 등 요청이 있으면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이뤄진다. 재판부의 변론 재개 결정 사유는 현재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김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본건은 피고인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이라며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제20대 대선 경선이 진행 중이던 2021년 8월 서울의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관계자 3명과 자신의 수행원 등 총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측근 배모씨로 하여금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배씨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면서도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도 양형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씨의 수행비서였던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씨는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8/12/202408120029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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