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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부터 시행령을 변경했으니 아직 새로운 기관은 없지만 앞으로 생겨나겠죠.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1863046635842128&mediaCodeNo=257
구체적으로 시험 설비와 인력 등 충분한 역량을 갖춘 민간 영리기관도 안전 인증기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전안법 시행령상 비영리 요건을 삭제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2023년 12월 2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업이 국내에서 제품을 판매하려면 반드시 KC마크를 받아야 한다. 또 KC마크를 받으려면 8개 부처에서 운영하는 분야별 23개 법정의무인증제도에 따라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비영리 공공·민간 인증기관의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현재 전기용품 안전인증(KC)은 공공기관 혹은 비영리 재단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3곳, 그리고 이들과 계약을 맺은 원텍·코스텍 등 16개 민간 시험기관이 하고 있다. 또 생활용품은 KTR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KTC, KATR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6곳에서 진행 중인데 이번 개정안 확정 땐 인증 기관이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럼 지분 매각 처럼 부분 민영화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