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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규모로 난리치는 의협 회원 여러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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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ESZ 청꿈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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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의대정원 규모에 대해 정부가 의사단체와 합의해야 하는게 필요한 절차였던거죠? 그런게 의료법에 있나요? 당신들은 의료법에 있는 업무개시명령은 잘 지키고 있겠죠?

과학적 근거를 법원에서 다투겠다는것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무슨 의사들한테 허락을 구하는 절차가 없으면 안된다는 식의 주장은 도대체 무슨 법에 근거한 것인가요?

의대 증원의 권한은 당연히 행정부에게 있고 이것에 대해 법적으로 따져서 막을 당사자는 대학 총장들입니다. 애초에 당신들이 적격을 따질 수 없는 사항이라고요.

최초에 2천명이 어떻게 나왔냐고요? 그것도 행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죠. 정말 극단적으로 천공이 제안했다고 해도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으로 승인한 일 아닌가요?

 

누구에게 제안을 받았던 결정권은 대통령이 행사하면 되는거고 나중에 결과에 따라 평가받고 심판 받으면 되는겁니다. 그러려고 국민들의 투표로 대통령을 뽑고 결과에 따라 정권도 교체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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