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복당을 앞두고 '꼼수 복당'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연합 의원이 29일 "(민주당에서) 탈당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탈당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지난해 '60억 가상자산 보유 논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그 당시 정말 언론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았다. 무슨 대선비자금이다, 뇌물이다, 내부 정보 이용이라고 하면서 뭐 시세 조작이다, 이런 것들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기본적인 어떤 의혹에 의심이 되는 기초 사실 자체가 없는 상태로 언론에서 그야말로 마녀 사냥식으로 공격하고 내부에서 저를 가지고 지도부를 흔들려는 그런 것이 있었기에 의도치 않게 마녀사냥을 당해 탈당을 당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그런 어떤 의혹들이 다 지금 해소가 되었기에 복당이나 이런 것들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진행자가 '의혹이 다 해소는 된 거냐'고 묻자 김 의원은 "당연히 해소가 됐다"며 "오히려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의혹 자체에 기초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친명(친이재명)계인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코인 보유 논란으로 민주당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지자 자진 탈당했다. 이재명 대표가 김 의원을 대상으로 당 윤리감찰단의 긴급 감찰을 지시한 지 이틀 만이었다. 김 의원의 탈당으로 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무력화되면서 당 내에서는 "무책임한 탈당"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후 김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중 코인 거래를 했던 사실에 대해 "많은 국민과 동료 의원들, 당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말 할 여지없이 반성하고 성찰하고 있다"며 사과하기도 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상임위 회의 도중 200차례 이상 가상자산을 거래했다.
김 의원은 총선 전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으로 당적을 옮겼다. 총선이 끝난 뒤 더불어민주연합과 민주당이 합당하게 되면서 김 의원의 민주당 복당이 가능하게 됐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당에서 제명된 자 또는 징계 회피를 위해 탈당한 자는 제명 또는 탈당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복당할 수 없다. 김 의원이 우회해 민주당으로 복당하게 되면서 '꼼수 복당'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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