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8일 경북 성주 주민들이 청구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승인'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정부가 미국과 협정을 체결한 사드 배치가 인근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아 소송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경북 성주 주민들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승인하는 것은 평화적 생존권‧건강권‧환경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2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이 사건 협정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또는 도발에 대응한 방어 태세"라며 "(사드 배치) 협정이 국민들을 침략전쟁에 휩싸이게 해 평화적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드 체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소음의 위험성은 인체 보호 기준과 생활 소음 규제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미미한 수준"이라며 "건강권과 환경권 등이 바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앞서 한미 양국은 2016년 사드를 국내에 배치하기로 하고 부지를 성주 골프장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이듬해 4월부터 발사대와 부속 장비들을 배치했다.
이 과정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주민 등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바 있다. 성주 주민들은 "사드 배치는 검증되지 않은 레이더의 전자파와 소음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2017년 4월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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