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을 두고 22일 법원에서 정부와 의료계의 2차 법정 공방이 열렸다.
의료계는 증원된 인원을 교육할 시설이 부족해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 주장했고 정부는 교육 여건이 실제 미칠 영향을 아직 알 수 없다며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이날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배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두 번째 심문기일을 열고 절차를 마무리했다.
집행정지 신청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지난 20일 법원에 신청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에는 복지부 장관이 2월 6일 밝힌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교육부 장관이 3월 20일 결정한 2000명 배분처분의 효력을 모두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2025학년도 의대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하고 비수도권 대학들에 1639명(82%), 경인권에 361명(18%)의 의대생 증원분을 배분한 바 있다. 서울 소재 대학들에 대해서는 증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이날 "복지부 장관이 2000명 증원을 결정한 것은 헌법과 고동교육법령 등을 위반한 회복 불가능한 손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설 부족으로) 전문적인 교육이 불가능하게 되고 의료 교육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이 직접적으로 예견된다"며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정부는) 전국 의과대학 현장점검을 철저히해서 의료교육의 질이 유지되도록 현장실사를 하겠다고 했지 전국 의과대학 10개 중 50%에 대해서만 현장 조사가 이뤄졌다"며 "(그마저도) 1곳은 화상회의로 마쳤고 나머지 4곳은 서류만 1시간여 살펴보고 가는 정도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정위원회의 배정 결정이 1개월에서 단 5일로 단축된 경위에 대해서도 "회의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자료에 대한 석명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부측 변호인은 "정부는 의대 증원 규모를 산출하고 고등교육법령에 따라 대상 정원배정 절차를 진행했고 현재 대학이 시행 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심의를 걸쳐 시행할 예정"이라며 증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음을 강조했다.
이어 정부측은 신청취지변경신청에 대해 복지부가 대학들에 의대 증원에 대한 신청을 안내했을 뿐 개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신청 안내와 배정은 구체적 목적이 다르고 사실관계가 상이해 별개의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기초적 사실관계가 도저히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서 신청취지 변경은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청인들은 정부를 상대로 문제를 다투는 것에 초점을 두지만 아직 대학들은 시행계획 변경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신청인들에게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는다며 교육 여건을 주장하지만 신청인들에게 실제 교육 여건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는 것"이라고 말하며 신청인들의 신청이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제출한 서면까지 다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보겠다"면서 "사건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고 시급을 다투는 사안으로 재판부도 최선을 다해서 늦지 않게 최대한 적절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하며 심문을 종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생을 매년 2000명씩 증원해 5년간 총 1만 명의 정원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교육부는 의대 입학정원 수요 신청을 받았다.
이 변호사는 지난 3월 13일 법원에 복지부 장관이 지난 2월 6일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교육부 장관의 후속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집행정지 및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 취소 소송을 행정법원에 냈다.
이날 법정에는 정부측 변호인과 관계자 십수 명이 참석해 자리를 매웠다. 일반 법정에서 진행 예정이던 심문도 수용 인원이 크게 늘어난 대법정으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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