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단독] ‘친부 성폭행’ 언급 조수진, 피해자에 “다른 성관계 은폐하려 무고” 주장

profile
한소희나의인생 청꿈직원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체육관 관장.

 

이후 선임된 조수진 변호사는 2심에서 '제 3자 성폭행' 가능성을 주장하며 가해자로 아동의 아버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성폭행이 이뤄진 시기와 그로 인한 성병 진단을 받았던 시기 사이, 3년의 기간을 문제 삼은 겁니다.

 

그러면서 조 변호사는 "피해 아동이 다른 사람과 많은 성관계를 한 다음 이를 은폐하려고 3년 전에 그만둔 체육관의 관장에게 덮어씌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아동에게 또래 남자친구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SNS 메시지를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중략)

 

[신진희/변호사/당시 피해 아동 법률대리인 : "어린아이(피해자)한테 '지금 가해자 측 변호사가 너를 이렇게 음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피해자 가족한테도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너무 분통 터져 하셨고, 너무 억울해 하셨고."]

 

취재진은 조 변호사에게 관련 입장을 묻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7920070

댓글
1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