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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분신' 김용 1심에 항소한 검찰… "징역 5년 너무 가볍다"

뉴데일리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내린 법원의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피고인 김용의 '이재명 대선 경선 자금 부정수수'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피고인들 모두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이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주민의 이익과 지방행정의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한 사안'이라고 판단했음에도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선고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1심은 일부 금품수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으나, 이는 객관적인 증거관계나 기존에 확립된 대법원 판례 등에 배치된다"며 "항소심에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이기도 한 김 전 부원장은 지난달 30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지만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금품 전달 과정에 관여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통해 확인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유 전 기획본부장과 정 변호사는 공여자가 아니라 수수자 측으로 판단된다"며 "이들이 (공여자인) 민간업자 측인지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하거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변경 여지도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김용 판결, 이재명 관련 재판에 영향 끼칠 가능성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의 최측근이다. 이 대표가 "내 분신(分身)"이라거나 "이 정도는 돼야 측근"이라고 언급했을 정도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 전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

또 김 전 부원장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2013년 3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 전 기획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의 혐의 중 '배달 사고'가 난 액수를 제외한 정치자금 6억원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뇌물 7000만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김 전 부원장의 지난 1심 재판은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사실상 첫 판단이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김 전 부원장의 판결이 이 대표의 다른 측근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많다.

한편, 김 전 부원장도 지난 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12/07/20231207002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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