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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태형 변호사, 최재경에게 소개받아"

뉴데일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변호한 이태형 변호사를 최재경 전 민정수석에게 소개받았다고 폭로했다.

이태형 변호사는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최 전 수석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거액을 약속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와 정진성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의 폭로는 검찰이 이 대표의 참모들 중 법조인 출신을 주축으로 구성된 텔레그램 대화방의 존재를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정무방2'와 '법조팀'이란 이름의 텔레그램에 참여했다. '정무방2'에는 유 전 본부장을 비롯해 정 전 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석훈 전 성남FC 대표 등으로 구성됐다고 한다.

유동규 "'이재명 법조팀'에 최재경이 소개해 준 이태형·이남석 포함"

유 전 본부장은 "소위 참모급들로 구성된 방"이라며 "이재명 당시 지사의 브리핑, 일정, 정책 등 내용을 올리면 방향을 정하고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이 대표의 소송과 관련한 '법조팀' 대화방에도 참여하지 않았느냐고 유 전 본부장에게 물었다.

유 전 본부장은 "변호사 몇 분 계셨다. 거기에 최재경 전 민정수석이 소개해 준 이태형 변호사도 있었고, 저도 있었다"고 답했다.

유 전 본부장에 따르면 대화방 '법조팀'은 이 대표와 관련한 각종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다고 한다.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당시 이 대표는 '친형 강제입원 의혹' 관련 허위발언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유 전 본부장은 "정진상이 '검찰 출신이 필요하다'며 최재경에게 이야기해 보라고 했다. 그래서 제가 최재경에 연락해서 이태형 변호사와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지사 공관에서 이재명과 저, 이태형, 이남석이 참석해 저녁을 같이 먹고 술도 한잔 했던 기억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변호사비 걱정… 최재경이 비용 걱정말라고 했다"

검찰은 이태형 변호사가 이 대표 관련 사건을 수임한 과정에 대해 파고들었다.

유 전 본부장은 "(경기도지사 공관에서의) 식사 이후 이재명에게 연락이 와야 하는데 오히려 최재경에게 먼저 전화가 왔다"고 말했다. 변호사 수임 여부를 빨리 결정해 달라는 전화였다고 한다.

유 전 본부장에 따르면 이 대표는 "(검찰 출신 변호사) 있으면 좋지"라면서도 "내가 돈이 없지 않느냐"고 망설였다고 한다.

이같은 이 대표 입장을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전해 들은 최 전 수석은 "비용은 걱정하지 마라"고 했고, 이후 이태형 변호사가 이 대표 변호인단에 합류했다는 게 유 전 본부장의 설명이다.

수원지검 공안부장 등을 지낸 이태형 변호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이 대표의 '친형 강제입원' 발언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2심과 파기환송심 변호를 맡았다.

이 과정에서 불거진 '쌍방울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연루됐음에도 이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변호인 명단에 다시 이름을 올렸다.

그는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혜경궁 김씨' 사건 변호도 맡으며, 2019년 12월~2021년 1월에는 쌍방울 계열사 비비안의 사외이사를 지냈다. 지난 대선 때도 이 대표 캠프의 공동법률지원단장으로 일하는 등 그야말로 '이재명 최측근'으로 꼽힌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 대표의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겨냥해 "게리맨더링(특정 후보나 정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 하듯 부정·편파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주장은 지난 3일 공판에서 이 대표가 '민간업자와 결탁했다면 수의계약을 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항변한 것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검찰은 "사업자를 임의로 선정할 수 있다면 유동규를 통해 남욱 등을 사업자로 내정하고 은폐한 뒤 형식적으로 공모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의회 반대에도 우여곡절 끝에 설립한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의 첫 사업에서 민간업자 남욱을 임의로 지정하는 게 가능하냐"며 "시장으로서 민간업자와의 결탁을 추궁하는 시의회의 비판을 이길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검찰은 "위례 사업의 최종결정권자가 이 대표였다는 것이 서류를 통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공약사항을 포기했다가 다시 추진하는 것은 정치인들에게 흔한 일"이라며 "범죄를 저지르면서까지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는데 이를 전제로 설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11/07/202311070038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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