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캐리커처' 인신공격" vs "정치·법조인들은 대응 안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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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21명, 서울민예총·작가 상대 소송
첫 기일…"명예훼손" vs "표현의 자유"
원고 1인 1천만원 청구…총 2억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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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굿, 바이전 포스터 (사진=뉴시스DB) 2022.06.03.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서울민예총)이 주최한 전시에 출품된 캐리커처 작품의 소재가 된 기자들이 작품으로 인해 명예훼손, 모욕 등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의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민예총 측은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며 반박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기자 21명이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과 작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청구한 위자료는 1인당 1000만원씩 총 2억2000만원이다.
서울민예총은 지난해 6월 '굿, 바이 시즌2展 - 언론개혁을 위한 예술가들의 행동' 전시를 개최했다. 이 전시에는 소위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인 기자들을 우스꽝스럽게 캐리커처하고 붉은색으로 덧칠한 A씨의 캐리커처 작품이 출품됐다.A씨는 작품의 내용을 설명하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했고, 자신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 작품 사진을 게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에 한국기자협회 차원에서 전시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작품 소재가 된 기자들은 해당 작품과 전시가 명예훼손, 모욕, 초상권 침해 등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10월 위자료 지급과 SNS 게시글 삭제를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냈다.
이날 원고인 기자들 측은 "캐리커처에 얼굴이 있고 원고들 입장에서는 불쾌하게 묘사가 돼 있다"며 "인신공격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구체적인 청구 취지를 전했다. A씨가 개인 SNS에 작품 등을 게시하며 작품이 전파·확산됐다고도 덧붙였다.
반면 피고 측은 "관련 형사사건이 최근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면 안 되는 것"이라며 "기자들뿐만 아니라 정치인, 법조인들에 대해서도 캐리커처를 만들었는데 다른 직업군 인사들은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서울민예총 측은 해당 전시에 직접 관여한 바 없다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고 측에 명예훼손, 모욕,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 부분을 원고 개인 별로 정확히 특정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사건 두 번째 변론기일은 다음달 23일 열린다.
내가 하면 언론의 자유, 남이 하면 모욕, 명예훼손 ㅋㅋㅋㅋ
대한민국은 검사와 기자가 자유를 정의하고 판단하는 심판관들이지
꼬우면 검사하거나 기자해
언론인에 대한 비판의 자유는 폭이 넓어야 한다 생각함
항시키, 저 단체는 왜 구속수사 안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