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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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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후대세

[속보] ‘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의원 불구속 기소

입력2023.07.04. 오전 11:27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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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보좌관 성추행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박완주(57) 무소속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를 받는 박 의원을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송치된 지 7개월 만이다.

박 의원은 보좌관이었던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와 A씨를 면직시키려고 제3자를 동원해 위조된 사직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지난해 5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과 직권남용,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박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박 의원은 피소 사실이 알려진 직후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박 의원은 제명 직후 “수사기관에 신고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 추행’,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그리고 국회 윤리위에 제출된 징계안에 기재된 ‘강제 추행과 성희롱’, ‘1월 병가요청 묵살과 부당 면직’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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