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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의 한 수석전문위원이 부하 여직원 5명에게 강제추행 및 성희롱을 한 사실이 서울시를 통해 확인됐다.
7일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4급) A씨가 부하 여직원들에게 성 비위를 저질렀다고 결론 내렸다. 시의회는 A씨에 대해 직위해제 조처를 내린 후 징계 권고를 검토 중이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1월 사무실에서 여직원 B씨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고 3~4회 흔들었다. B씨가 손을 뿌리쳤는데도 다시 B씨의 어깨 5~6회 만지며 "여기 지금 나 말고 아무도 없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원회는 이 같은 A씨의 행위를 강제추행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또 지난해 8월 지방에서 열린 정책 세미나 참석 중 여직원 C씨의 숙소에 방문해 "체취를 느낄 수 있어서 좋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A씨는 다른 여직원들을 상대로 한 "누구랑 뽀뽀를 이렇게 했길래 입술이 다 텄나", "생각보다 날씬하네" 등의 발언도 모두 성희롱으로 인정됐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에게 강제추행 및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는 5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는 성 비위를 일으킨 A씨를 대상으로 지난 4월 직위해제 조처를 한 상태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A씨에 대한 징계 권고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별도 감사·조사기관이 없는 시의회는 시의 권고를 받은 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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