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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가 등 돌린 유엔 北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5년 만에 복귀

뉴데일리

한국이 올해 상반기 유엔 인권이사회가 채택하는 북한인권결의안에 5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다. 이 결의안에는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탈북어민 강제북송사건'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됐다.

23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국은 스웨덴이 지난 21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대표로 초안을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초안에는 "유족들과 관계 기관에 (피해자의) 생사와 소재를 포함한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 "북한으로 송환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 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부당한 대우 등을 포함한 그 어떤 인권 침해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문구가 담겼다. 서해공무원 피살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사건에 대한 내용으로 해석된다.

또 초안에는 "독립신문과 기타 매체의 설립 허가를 포함해 온·오프라인에서 사상·양심·종교·신념의 자유, 의견·표현·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러한 권리를 억압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포함한 법과 관행의 재검토를 촉구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남한을 비롯한 외부문화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국군포로와 후손이 겪는 인권침해와 관련해 "건강이나 억류 상태에 대한 정보 없이 북한에 억류된 기타 국가 국민에 대해 주목해야 된다"는 문구도 추가됐다.

한국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유엔총회에 제출된 북한인권 결의안에도 4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을 이유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졌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3/23/20230323001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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