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인력 부족 문제를 겪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검사 자격 요건이 완화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개정된 공수처법이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공수처 검사의 임용 자격 요건이 기존 변호사 자격 7년 이상에서 변호사 자격 5년 이상으로 변경됐다.
앞서 국회는 공수처가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원활한 수사 인력 수급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지난달 31일 열린 본회의에서 공수처 검사 요건을 완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수처 검사는 유자격자 가운데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한편 공수처 출범 당시인 2020년에는 검사 요건이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 수사 또는 조사업무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됐으나 같은해 '7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개정돼 유지돼왔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31/202501310004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