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 회고록서 주장"피아제 시계·640만달러 수수 사실…文, 변호인으로서 의견서도 안내"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책임자였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뇌물 혐의가 모두 사실이었다는 취지의 책을 17일 발간할 예정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 전 부장은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누가 노무현을 죽였나'(조갑제닷컴·532쪽)라는 제목의 회고록을 냈다.
그는 책에서 당시 노 전 대통령과 그의 가족의 수뢰 혐의를 세세하게 언급하면서 이를 '다툼없는 사실'로 규정하고, 서거의 책임을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상당 부분 돌렸다.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이끌었던 이 전 부장은 노 전 대통령이 2009년 4월30일 소환 조사 후 5월23일 서거하자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났다.
◇ "기소해 유죄 받을 충분한 증거 확보"
16일 조갑제닷컴이 배포한 책 소개 자료를 보면 이 전 부장은 이 책에서 노 전 대통령의 혐의와 수사 결과를 상세히 기술했다.
권양숙 여사가 고(故) 박연차 회장에게 피아제 남녀 시계 세트 2개(시가 2억550만원)를 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고, 재임 중이었던 2006년 9월 노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전달됐음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2007년 6월29일 권 여사가 노 전 대통령과 공모해 청와대에서 정상문 당시 총무비서관을 통해 박 회장에게 100만달러, 그해 9월22일 추가로 40만달러를 받은 사실도 인정된다고 했다. 이는 아들 노건호 씨 미국 주택 구입 자금 명목이라고 적었다.
2008년 2월22일에는 건호 씨와 조카사위 연철호 씨가 박 회장에게 500만달러를 받았고 사업명목으로 사용한 것 역시 '다툼이 없다'고 적었다.
정 전 비서관의 특수활동비 12억5천만원 횡령은 단독 범행이라고 본인이 주장했지만, 노 전 대통령이 공모한 범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검찰은 이런 혐의로 노 전 대통령을 기소해 유죄를 받아낼 충분한 물적 증거를 확보했지만 그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처리된 것이라고 했다.
자신을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노 전 대통령이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심정"이라고 했지만, 이를 알고도 수사하지 않는다면 검사로서 직무유기라고 판단해 수사를 계속했다고 회고했다
이하 생략
https://www.google.com/amp/s/m.yna.co.kr/amp/view/AKR20230316169700004
결론: 뇌물받고 뛰어내린 게 맞다
....... 무능한 변호인, 남일 같지 않네
시계받았는거 사실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