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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학폭 가해자 생활기록 10년 보존법…전교조 출신 野의원이 막아(feat: 조경태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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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heart

[레이더P]
학폭 가해자 생활기록부 기록
보존연한 2년→10년 강화법
교육위서 강민정 반대로 보류
“피해자·가해자 관계 회복해
성인이 돼서 잘 사는 경우도
학생부 기재는 학폭 해법 아냐”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 학교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낙마하면서 ‘학폭’이 사회문제로 대두됐지만 학폭 기록을 10년간 보존하는 법안이 야당 반대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략

 

27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교육위원회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작년 발의한 ‘초중등 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보류시켰다.

 

해당법안은 시행규칙 상에 학폭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 조치사항이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더라도 가해 학생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거나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삭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시행령은 학폭 심각성에 따라 처분을 1호(서면사과)~9호(퇴학)로 두고 있는데, 1~3호와 7호(학급교체)는 졸업과 동시에 기록이 사라진다. 4~6호와 8호(전학)는 졸업 후 2년 뒤 기록이 삭제되지만 전담기구의 심의에 따라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다. 9호인 퇴학 처분은 삭제 대상이 아니다.
 

 

이하생략

 

매일경제

https://naver.me/F4tDX4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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