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 중임제나 국회의원 제도를 제외하고,
그 외의 개헌의 필요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
또, 주기적으로 개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헌법에 시대성을 담지 않으면 되지 않는 거 아닌가?
지금 한국 헌법에 여성에 대한 이야기도 많다
헌법에 시대성이 들어가면 그 헌법은 구태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헌법은 자주, 아니 왠만하면 바꾸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근데 헌법이 "낡으면" 개헌은 해야한다.
그러면 낡지 않는 헌법을 만들면 되는거 아닌가
시대성을 빼고 정신을 빼고, 가장 필요한 것만 명료하게.
내가 너무 이론적인 생각만 갖고있는건가
헌법이 아직 87년에 머물러있으니 한번은 바꿀때가 됐죠
홍카에게 물어보시는게 내 그리 봅니다
헌법에는 시대정신이 아닌 보편적 가치를 담아야함.
이게 정답임. 근데 한국은 자꾸 헌법에 시대 정신을 담으려고 함..
개인적으로 5년은 짧고, 4년 중임은 길다고 보는데, 그래도 나쁘진 않다고 봄. 그런데 국회는 바꿔야할것같음. 상하원으로
헌법의 무슨조항을 바꾸려는지가 중요함
여기서 무서운 사상을 가진 애들이 누군지 알수 있어
이원집정부제 개헌 노인의힘당 공약인게 함정
사면권 폐지 및 선거권, 피선거권 만 16세까지 하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권 - 피선거권이 만 16세까지 하향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정치권에서의 민주주의는 조금씩 조금씩 그 범위가 넓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대통령 출마 최소 연령이 만 40세로 제한되고 있는데, 이 역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입니다. 현재로썬 대통령 출마 최소 연령은 만19세까지 낮추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대통령 선거 역시 선거권 - 피선거권과 동일화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