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지역문제가 아닌듯하다.
세금은 똑똑해야 적게냄
일단 10억 주택1채
세금이 42만5천이라고 계산한적이 있을꺼임
그럼 주택2채 억울하다면?
합산배제 신청이 있다.
거주안하는 주택
10년이상 장기임대 한다고하면
세금계산에서 빼줌
이거 12월까지 꼭 신청해야한다.
합산배제신청시 2주택자 1주택자됨☆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39&cntntsId=7966
자세한 내용
근데 9월에 공문받았지않나
집값오르기전 합산배제신청햇으면 공시지가..
아니다 서울은 헬이라니..
종합부동산세 - 국가세금
재산세 - 지방세금
종합부동산세-지방세 = 내가 내게될 세금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현재 합산배제주택 및 주택건설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임대(사원용)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서] 및 [주택신축용 토지 합산배제(변동)신고서]를 제출하여야 금년 정기부과고지(12월1일 ~ 12월15일)시 정확한 세액이 고지됩니다. (다만,신고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등인 경우에는 다음날을 기한으로 함)
다만, 07년 이후에 위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는 물건변동(추가, 제외)이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물건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분에 대해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