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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KBS) 사장 시절 사내에 '진실과미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규정을 만들면서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양승동 전 KBS 사장이 벌금형을 최종 확정 받았다.
양승동 전 사장은 2018년, 소위 '진실과미래위원회(진실미래위)'를 설치했다. 지난 정권 당시 불공정 방송 사례를 조사해 KBS를 정상화하겠다는 명목으로 만들었다. 이에 대해 내부에서는 KBS를 장악한 언론노조 인사들이 반대파를 '숙청'하는 도구로 악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 활동 내용을 보면 문재인 정권 초창기 '적폐 청산'을 하겠다면서 정부 부처에 만들어 '적폐 청산 위원회'와 유사했다. 당시 해당 기구의 위원장직에 있던 이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정필모(비례대표) 의원이다.
양승동 전 사장은 진실미래위와 관련해서 진실미래위 운영 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동의를 충분히 구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1심과 2심은 양승동 전 사장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300만원을 주문했다. 진실과미래위원회 운영 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데,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그 내용을 변경하면서 제대로 된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취지였다.
1심 재판부는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이라는 개념은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종전 경영진이나 반대편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2심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양승동 전 사장은 "진실과미래위원회 운영 규정은 과거 정부의 언론 장악으로 공정성 침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제정돼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4일 양승동 전 사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3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