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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전 장관 측은 지난달 30일 월성원전 사건을 심리 중인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박헌행)에 출국허가신청서 제출했다. 백 전 장관은 한양대 교수로 재직 중인데, 11월 중순 일본에서 열리는 세미나 참석을 위해 법원에 출국을 요청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여행 형태로 출국을 허가한 뒤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대전지검에 관련 서류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백 전 장관은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혐의(배임 등)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어, 출입국관리법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국금지 해제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법원에 서류 보완 요청을 했으며, 추후 출국금지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내부에선 앞서 두 차례 구속 영장이 기각된 백 전 장관의 도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검찰 출신 인사는 “불구속 상태인 피고인에 대해 해외 출국을 허락해야 한다고 보는 의견도 있겠지만 출장 목적을 허위로 작성하고 해외로 도주하는 경우도 많다”며 “이 경우 재판 공전뿐 아니라 수사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백 전 장관은 문 정부 시절 산업부 산하 기관의 공공기관장을 압박해 사퇴시켰다는 의혹으로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어 검찰이 출국금지 해제를 결정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주요 사건인 경우 수사팀이 각 사건마다 출국금지를 걸어 놓기 때문에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이유로 출국금지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본지는 백 전 장관과 변호인 측에 해외 출국 사유에 대해 물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