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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유학생 여성과 결혼 장려 지자체…인권위 "가부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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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마시로티나 연예인

https://namu.news/article/1753523

 

경북 문경시장에게 의견 표명…"인구증가 시책 등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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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증가 시책을 성평등 관점에서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경상북도 문경시장에게 인구증가 시책을 점검하고 소속 직원 인권교육 등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7일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해 문경시가 법무부 출입국 대행기관인 A 행정사합동사무소에 보낸 '인구증가를 위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추진 협조문'에 혼인 목적으로 입국하지 않은 베트남 유학생 여성을 국제결혼 대상으로 삼은 내용이 포함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된 문서에는 '농촌의 인구 증가와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혼인 연령을 놓친 농촌총각과 베트남 유학생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를 추진하고자 하니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문경시는 행정사 측이 시와 협의 없이 임의로 협조문 내용을 수정해 인터넷에 게재한 것이며 문제가 돼 이를 확인했을 때는 이미 인터넷에서 삭제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또 진정이 제기된 후 사업추진 검토를 중단했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인터넷에 게시된 협조문이 행정사 측에서 임의로 수정한 것이고, 문제 제기 이후 삭제된 점 등을 고려하면 협조문 게시로 인해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진정을 각하했다.

다만 인권위는 베트남 유학생 등 이주여성을 인구증가 시책의 도구로 활용하는 점은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별도로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런 시책은 여성을 출산과 육아, 가사노동과 농사 등 가족 내 무급노동의 의무를 진 존재로 인식하는 가부장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베트남 유학생 여성을 차별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베트남 여성이 성별화된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는 인종적 편견을 함의했다"고 지적했다.

김치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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