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의 한 상가건물에서 소화기를 던져 여고생과 행인을 다치게한 초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초등학생 A군(12)을 조사중이라고 31일 밝혔다.
A군은 30일 오후 9시 2분쯤 인천 삼산동의 11층짜리 상가 건물 8층에서 소화기 2개를 던져 상가 앞 1층에 있던 여고생 B양(16)과 행인 C씨(50대·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머리를 크게 다쳤으며, C씨는 다리를 다쳤다.
A군이 던진 소화기는 8층 학원에 놓여져 있었던 것으로 3.3kg과 1.5kg짜리다.
경찰은 건물 CCTV를 확보해 소화기를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A군을 발견하고 이날 불러 조사했다.
A군은 만 14세미만이라 촉법소년에 해당돼 가정법원에 송치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촉법소년에 해당 돼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조사를 진행한 뒤 가정법원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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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도 사람이다 죄를 저질렀으면 법대로 처벌해야 한다
어휴 저거 눈물 쏙 빼게 혼내줘야 하는디
저런 싸이코패스는 격리시켜야.
철이 없고 장난도 정도가 있지,
8층 높이에서 소화기?
썰어버려야